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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 칭)
- 본 회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.
제 2 조 (소재지)
-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에서 인정한 지역 또는 회원 20명 있는 직장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3 조 (목 적)
- 본 회는 자기완성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의 초석이 되며 모교와 모과의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회 원)
-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정회원 :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졸업자 2. 준회원 :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에 재학중인자 3. 특별회원 : 원자력공학과 전, 현직 교수
제 5 조 (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)
-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 3 장 임 원
제 6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 명예회장 : 약간명 2. 회장 : 1명 3. 부회장 : 약간명 4. 이사 : 각 기별 약간명 5. 보직이사: 4명(총무, 섭외, 문화, 사업) 6. 감사 : 2명 7. 각 지부장 회장, 부회장, 감사, 보직이사 및 각 지부장은 당연히 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. 지부장은 지역구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
제 7 조 (임원의 선출)
- 1. 임원중 회장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부회장, 이사는 회장단에서 각각 선출한다. 2. 간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 3. 명예회장은 회장직(한양대 총 동창회 및 공대 총 동창회장 포함)을 수행한 자로 한다. 4. 각 지부장은 각 지역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 8 조 (임원의 임기)
- 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2.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임무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의무를 대행한다. 3. 총무이사는 본회의 모든 업무, 경리 및 타 간사에 속하지 않은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4. 섭외이사는 각 기관의 회의소집 운영, 각 지부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5. 문화이사는 회보작성, 연구발표,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6. 사업이사는 장학회 운영 및 본회의 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 7.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,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 8. 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한다. 9.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의 지부업무를 담당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0 조 (회의종류)
-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, 지부장회의로 구분한다.
제 11 조 (정기총회)
-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 1. 회무 보고 2. 임원 보선 및 개선 3. 회칙 수정 및 개정 4. 사업계회의 승인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. 기타 중요사항
제 12 조 (임시총회)
-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 또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11조의 사항을 의결한다.
제 13 조 (이사회)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간사, 감사, 이사로 구성하며(필요시 각 지부장도 참석) 매분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. 업무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.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. 지부의 개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. 기타사항
제 14 조 (지부장회의)
- 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으며 지부간 상호관련 업무 및 지부업무방법 등을 협의한다.
제 15 조 (회의의 의결)
- 1.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2.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. 3.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 5 장 재 정
제 16 조 (수입)
- 본 회의 수입은 연회비, 종신회비, 찬조금, 기부금으로 한다. 1. 연회비 : 30,000원 (2005. 7, 이사회 결정) 2. 종신회비 : 200,000원 (2005. 7, 이사회 결정) 3. 찬조금, 기부금 : 회원 또는 본 회에 뜻이 있는 자의 출연으로 충당
제 17 조 (지출)
- 본 회의 경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회계연도)
-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사 업
제 19 조 (사업)
-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2. 회원의 경조사 위문에 관한 사항 3. 학술 연구와 회원활동에 관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4. 동문회의 건전한 육성과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. 동문 장학금 지급 사업 6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업
제 7 장 부 칙
제 20 조 (효과)
- 본 회칙은 2002. 11. 1 부터 유효하며 2002. 10. 31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전회칙에 의거 유효하다.
제 21 조 (준용)
-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